전날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22일 오전 8시 30분 군산시 B씨(50)의 집 출입문 폐지 더미에 불을 질러 건물 20㎡ 상당, 재산피해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의 전날 폭행에 앙갚음하고자 피해자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면서 “다만 6개월여 구금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80만원을 공탁한 점, 합의를 위해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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