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사 준공일을 연기하고 간접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긴급한 사업이나 준공일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을 통해 추가금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재부는 7월 1일 이전과 이후 발주 및 계약 건에 대해 계약금액 및 공기(납품기한)를 조정토록 했다.
먼저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사와 용역 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준공 또는 납품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준공일) 및 납품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기 연장 간접비 등까지 포함해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단, 긴급한 사업으로 준공 또는 납품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 이후 발주(입찰공고)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 또는 납품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건설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지침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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