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같은 국적의 룸메이트를 살해한 베트남 출신 어학연수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0일 오후 3시 40분 익산시 한 원룸에서 B씨(당시 28)의 가슴, 목 부의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한국어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유학원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동거하면서 B씨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방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방법, 도구 등을 비추어 매우 잔혹하다. 살인은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지 불과 3개월 지나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의 유발에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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