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청년 채용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장 유명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번달부터는 일부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5명 이상 모든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다.

30명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의 청년을 채용 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영상 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조기에 신청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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