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살처분 명령을 놓고 지자체와 농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본보 11일자4면·12일자4면 등>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농장주와 동물복지단체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등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피고인 익산시가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살피건대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위험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면서 “반면 원고의 사육형태가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과 동물복지단체 카라는 법원의 판단에 “동물희생이 극에 달한 잘못된 방역행정에 일침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심판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익산시는 재판 과정에서 참사랑 농장이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보호구역에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보호구역 내 살처분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한 예방적 살처분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를 참사랑 농장 살처분의 유일한 근거로 삼으며 역학조사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카라 관계자는 “이 소송에서 묻고 싶었던 건 역학조사조차 없는 기계적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이었다.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이 제멋대로 남발된 우려는 더욱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무의미한 탁상행정 살처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며 “농장동물에 대한 탁상행정 살처분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두 번째 대답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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