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강도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0일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1억 12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범행 이후 숨진 피해자 소유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등 1억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7일 오후 4시 2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 뒤인 5일 오후 10시 10분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유기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