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268.7% 급증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올해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동기비 187.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4%, 환급거부․지역 30.5%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부가서비스 불이행’(2.1%)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40대(25.7%), 60대(17.3%) 등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익률 광고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이 꼭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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