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등 유해물질 4종이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신규 추가됐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된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있으며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3종이 추가되면 32종으로 늘어난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이 있어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없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면 검출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수 사용 수도시설 4736개소를 검사한 결과 총 796개소에서 미국 기준치(148Bq/L)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수도시설과 정수장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마루광택제 등에 사용된다. 국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를 보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검사항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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