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겐 누구나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개(犬)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 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차별 중 장애인 차별도 이 편견과 선입견에 기인한 부분이 클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비율이 83.6%이다. 놀랄만한 수치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에 가까운 제법 살만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고용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개로 인하여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취업한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의 다양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으로 많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많다. 즉, 사업주들이 우리 회사는 장애인이 일할 직무가 없다. 또는 장애인은 능력부족으로 일할 수 없다는 등 편견과 선입견으로 채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장애유형만 해도 15개에 이르고 개별 장애인들의 능력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사유로 오는 5.29일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아니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무 교육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봐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이를 이해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관념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이 계속 되는 사회를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총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교육교재 개발, 강사양성, 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은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자격을 갖춘 회사 내부직원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체험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주는 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작든 크든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을 통해 변화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역시 효과를 거두려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바꾸고,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될 날을 기대해 본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양종주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