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을 통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가 28일 위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그대로지만 과태료 징수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한 게 달라졌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6학년도 특별교육 대상자 및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 가해학생 특별교육 미이수 현황은 2013년 795명(4.11%), 2014년 741명(4.01%), 2015년 798명(4.67%), 2016년 1천 28명(5.31%)으로 증가한 반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 관리 같은 역할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공표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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