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북교육감 후보가 28일 휴게소 학생 방치 교사 벌금논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개개 교사에게 책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8일 초등학생 제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호자 없이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 A(55) 씨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황 후보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담임교사가 계획수립부터 사전답사, 사후정산까지 과중한 행정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단체체험교육, 학생안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 1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교사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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