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처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귄 B양(16)에게 십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3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지내면서 “돈이 다 떨어졌다.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 한 모텔에서 “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 하냐”면서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권유해 대금을 건네받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심의 양형조건에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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