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박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치과 건물에서 치위생사 A씨(45)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박씨는 도주 닷새만인 지난 25일 오후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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