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 시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관련, 무자격 중개행위와 ‘떳다방’ 등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가 이번 단속에 나선 이유는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단속을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