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감과 무소속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25일 지방선거 등록을 앞두고 교육감과 무소속 입후보자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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