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무등록 어선에 승선해 불법 어업 활동을 한 베트남 국적 A씨(42)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 2월 6일부터 군산 지역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5월 경북 포항을 근무지로 지정해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별도의 신고 없이 근무지를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내국인 선원 부족과 불법 어획을 이유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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