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미준수 사업장이 적발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전북 지역은 식품접객업 5개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실시됐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 취급시설 2954개소(위반 사업장 93개소·위반율 3.1%)를 대상으로 했다.

전주와 부안 지역 중화요리점은 위반 유형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분류, 조리실이 청결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전주 지역 중화요리점은 과거 2016년에도 동일 사안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개소는 위반 유형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분류,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에 따른 보건증 발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1년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 및 식중독 예방 진단컨설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모두 처분했고, 철저한 이력관리로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은 전북 지역에 식중독 경고 또는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식중독지수에서 군산, 김제, 익산, 정읍,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은 ‘경고’, 남원, 전주, 고창,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등 8개 지역은 ‘주의’ 단계로 각각 분류됐다.

기상청은 식중독 지수 범위에 따라 ‘경고’는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 예방에 경계 요망을, ‘주의’의 경우 식중독 발생가능성 중간 단계 분류 및 예방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

관련해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 (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