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명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몰려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되 예정이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 당 월 65만 원씩 빼고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부모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많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제외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18일부터 운영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 py.or.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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