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100세 시대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제도 도입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고,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는데 제도개선으로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063-540-1122) 또는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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