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5일 평생교육원 호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공직선거법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한 평생교육원에서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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