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사로잡힌 60대가 친부를 살해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친부 B씨(93)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발병한 조현병으로 군산에 내려와 농사일을 하면서 1998년부터 2017년 9월 23일까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은 친부가 아니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의붓형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친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존속살해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임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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