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17일부터 25일까지 새만금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5개소(간척종합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동서2축 도로·남북2축 도로건설공사·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사업장 및 공사차량 이동로 내 주기적 살수, 공사차량 덮개설치, 방진망 설치, 노출지 녹화 여부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요청,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윤숙 환경평가과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협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각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통해 적절한 추가 개선방안 마련, 시행이 중요하다"며 "각 사업장별로 새만금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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