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 중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가 21%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운반시설의 설치 기준?정기검사?운반계획서 제출, 개인 보호장구 비치 등 사업장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취급시설(탱크로리, 트럭)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 한국환경 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은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서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는 발생장소를 예측하기 힘들고, 사고발생 시 환경·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큼에 따라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이 관련법규를 책임감 있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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