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와 동물 복지농장주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소송과정에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어떻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근거자료를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내린 살처분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변호사는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500m을 벗어난 지역의 경우,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아무런 조사 없이 살처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살처분 대신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며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참사람 농장주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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