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고승환)은 일반 식품을 건강 식품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화 권유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반 식품인 천마를 영농조합에서 제조한 건강 식품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마를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에 들여와 1억78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처분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부당한 광고 행위로 소비자에게 훨씬 고가에 재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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