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여성의 전화(대표 하춘자)는 26일 최근 밝혀진 원광대 교수 여제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총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원광대 교수 여제자 성폭력 사건은 2011년 당시 계약직으로 있던 외국인 교수가 지난 3월 같은 학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알려졌고, 대학 측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자체조사를 마치고 A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면직처리해 주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면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여성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외부로 피해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대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12.21) 중 제1조 목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위반했다.

또한, 규정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③항 성폭력을 저지른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보해 결과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말았다.

이에 익산여성의 전화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학 총장과 3월 22일 면담 요청을 시도했으나, 학교당국은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총장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장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성폭력 가해자 교수의 사직서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원대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보호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수보호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원대 측의 소극적인 태도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성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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