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과 충남 장항항 등 금강 하구지역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매립한 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군산ㆍ장항항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예방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주 동안 항만구역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30개소에 대해 공유수면 이용 상태 및 불법이용 현황을 점검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 현황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 분야 취약시설 상태 등 공유수면 이용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가운데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제도의 제정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바닷가’를 말하며,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용ㆍ사용할 수 없는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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