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좌절된 데 대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6월 개헌의 무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자신은 물론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었다고 언급하고 “약속을 마치 없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 되는 우리의 정치현실도 저로서는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면서도 진행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헌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로써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그 선제조건으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 3년째 위헌 법률로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아가 방송법 처리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인터넷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4월 국회가 파행되면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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