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읍‧면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 대상자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거리 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ARS 전화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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