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항에서 선박 A호(7.93톤, 군산선적,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관할 구역 순찰 중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잠수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103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호를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허가 없이 잠수기 장비를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 부안해경은 선장 C씨를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잠수기 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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