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26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월 기준 1070대에 이른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영치를 운영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가 참여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 및 스마트폰 등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된다.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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