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즈음 장수군은 75%이상이 산림으로 산림 소득원 개발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대기환경 정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이다. 이 제도는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된 양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산지전용 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2013년 2월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인정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활용목적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거래형’과 사회공헌 및 사업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2018년 3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총 33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만100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인 2만6960tCO2를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나무를 심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과 같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 사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목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을 유지하는 활동 또한「산림탄소상쇄사업」에 포함된다.

개인, 기업, 기관 누구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등록을 거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조 한다.

아울러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적합한 사업대상지가 없는 참여자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인제군에서 개인 소유 사유림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정식 등록되면서 임산물 생산이 아닌 산림탄소 흡수라는 새로운 사유림 경영방식을 통해 산림 소유자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장수군은 군 전체 면적의 7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산림면적 4만 101ha의 탄소흡수원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조림, 숲가꾸기 등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0ha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시림, 생활림(마을숲·경관숲·명상숲, 녹색나눞숲), 가로수조성 사업 등 산림이 아닌 토지에도 중점 추진하여 탄소흡수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숲가꾸기 및 벌채 부산물(2만6072㎥/년)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촉진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앞으로 장수군은 군유림 4,145ha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및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절차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강군으로의 도약은 물론 산림자원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배출권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군 자체 소득 창출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민섭 장수군청 산림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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