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보복범죄를 계획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5시 15분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B씨(21)를 살해하기 위해 찾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B씨의 부친 C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를 찔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가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B씨처럼 속여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또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면서 협박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17년 1월 출소했다.

출소 뒤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해 B씨에게 “뭘 할 수 있냐. 가족들을 고통 받게 할 것이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지를 파악했다.

2017년 9월 인천에서 전주로 내려온 뒤로는 일용직에 근무하며 흉기와 둔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해 사건 당일 B씨 직장으로 오인한 C씨의 사무실을 찾았다.

C씨는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A씨를 알아보고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던 중 A씨로부터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렸다.

A씨는 법정에서 “위협하고 겁을 줄 의사만 있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위해 둔기와 흉기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다. 피해자를 살해해기 위해 찾은 사무실에선 피해자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은 점차 위험해지고 집요하며 대담해졌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구속 상태에서도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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