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9일 출소 후 또 강도질을 한 장모(44)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음식점에서 A씨(62·여)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A씨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5범이었으며 출소 후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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