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씨를 1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과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 B씨는 이를 건네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의 규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과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