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모(42․전주 효자동)씨는 지난 2016년 5월 안마의자를 월 9만 4000원 씩 36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했다. 계약 후, 안마의자 고장을 열판 교체를 받았고, 3회 정도의 A/S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3주 동안 수리기간이 소요되고 사용도 하지 못해 제품 교환 또는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해지 후에는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모(62․완주군)씨는 지난해 8월 침대 매트리스를 월 4만 9000원 씩 6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김 씨는 계약 후 40일 정도 사용해보니 사용이 불편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위약금과 운반비를 포함해 총 89만 원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도내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11건 접수됐다.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35.%를 차지했으며, 이어 ‘품질 및 A/S’ 관련 29.5%, 사업자 부도 피해 8.0%, 가격․요금 불만 7.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정수기, 비데 뿐 아니라 패션부터 유아, 생활용품 등 일반 소비재까지 렌탈 시장에 등장, 피해도 다양한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렌탈 상품을 계약 할 때는 제품 구입비용을 비교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품 구입보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 비용이 높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제품수거비 등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을 할 때는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가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장기간 임대할 때는 자동인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해 약정과 다른 렌탈 금액이 인출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제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기계를 교환할 때는 기존 계약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새 제품을 교환할 때는 사업자가 새로운 렌탈 계약으로 처리하는 피해도 발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소비자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