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7일 모텔에서 본드를 흡입한 최모(40)씨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든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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