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가 운영한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내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책임징수제를 시행한 결과, 1분기 목표치인 10억 원의 두배인 20억 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 체납 수용가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와 단수계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총 5만1,490건, 체납액 29억 원중 20억 원을 징수한 것이다.

총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은 69%로 전년 동기(44%)에 비해 25%p 상승한 수치다.

맑은물사업본부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우선, 정기·수시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주간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올빼미 야간 징수활동을 통해 밤낮 없는 징수활동을 전개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악성·고질 체납세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을 단행하면서 ‘체납은 단수다’라는 의식을 심어준 결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거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하수도 미납요금 납부안내문을 일괄 송달해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다량수용가인 음식점과 목욕업, 숙박업 등은 관련 협회에 자진납부 안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요금납부 홍보에도 주력했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를 전산에 DB(데이터베이스)화해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액화로 인한 납부의식 결여를 미연에 방지했다.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진납부 유도와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자주재원 마련 및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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