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도전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농업인의 질환 예방 및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재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는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센터의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민들의 직업적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전국에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호흡기 질환이나 자외선 노출, 농약중독, 허리질환 등 농민의 직업적 질환을 관리하며 그 동안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농업인의 농작업관련 질환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올해 정부는 지역 센터별로 농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농업인 362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의 농민들은 그 동안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충남(단국대학교)과 전남(조선대학교), 제주(제주대학교), 경남(경상대학교), 강원(강원대학교)에 센터로 지정했다. 최근까지 경기(한양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경북(동국대병원) 등 3곳이 지정 취소되고 현재는 5곳이 운영되면서 전북만 원천적으로 배제돼 온 것이다.

도는 농민들을 위한 센터의 역할에 공감하며 지난 2013~2015년까지 3번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농식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센터 개수를 확대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농촌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는 왔지만 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작목별로 농작업 환경이나 작업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농작업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과 연구, 특화된 치료가 필요해 각 도에 최소한 1곳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제라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안전한 농업, 건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규센터 선정에 전북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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