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생안전 위해 요인으로 대표되는 학교 매점으로의 비위생적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2월말부터 기획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 반(111명)의 단속반은 학교매점 등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05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43개소 등 총 148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선입선출 등)의 적정성 여부 ▲정서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도안이나 용기사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의무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에게 담배·부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실제, 전주시 소재 A 식품 등은 도내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햄버거, 빵류, 소세지 등 냉장보관(0~10℃) 제품을 납품하면서, 냉장시설이 돼 있어도 가동치 않거나, 냉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1톤 차량을 사용해 14~18℃로 불법유통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의 본사에 대한 수사결과, 냉장제품을 보관하면서 냉장고를 가동치 않은 채 20℃에서 보관했고, 우유와 빵류, 소세지, 과자류 등을 더러운 바닥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이 같이 방치된 식품들은 도내 총 33개 학교 매점에 5만1900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해 학생 안전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동종의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민생침해사범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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