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이 또 한 차례 예고된 가운데 환경부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며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이 대상이다.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12개 시·군 16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 중 검사 대상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사 시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오전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수준을 보이겠으며 18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나쁨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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