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 16일 제232회 임시회를 5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정호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병선 의원이 건의한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촉구 건의안 등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3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등 총 72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국공립화와 돌봄 연장 확대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친환경 과일 등 급식 확대 △영유아 돌연사 방지를 위한 수칙 준수 교육 등 영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별 주요 안건 심사를 마치고 20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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