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지 지가를 기초로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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