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에 나섰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시설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시설 증‧개축,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특히, 창업의 경우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이상 영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설을 개선하여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대출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달 27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 지원자격은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3~7등급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한도내 융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년리 4%한도내,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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