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꾸미 금어기가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신설됐으며 이 기간 동안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꾸미 금어기 신설은 주꾸미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해연안에 많이 분포하며 수심 5~50m 정도의 모래·자갈 바닥에서 비교적 많이 서식한다.

또 산란기는 5∼6월이며 바다 밑의 오목한 틈이 있는 곳에 포도모양의 알을 낳는다.

주꾸미는 봄철 제철음식으로 식품관광과 연계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며 봄철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한 수산자원이다.

부안군은 주꾸미 자원의 회복과 자원량 증대를 위해 매년 변산과 위도 연안에 패류껍질어구(피뿔고동)을 활용한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주꾸미 자원 회복과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 식량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 제한으로 산란기 어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원회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꾸미 금어기 대어업인 지도·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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