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14일부터 각종행사 개최와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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