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알기 쉬운 생활법령교실’을 운영한다.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소와 새로운 법령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교실’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들을 도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도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번 법령교실은 총 5가지 주제, 8개 과정으로 편성돼 4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일 첫 시간에는 재산소유 관련 생활법령을 주제로 장동환 변호사를 초청해 아파트나 주택 전세, 임대차 거래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과 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 ▲6월 가정(가족)생활 안정 법령 ▲7월 사회안전·범죄예방 관련 법령 ▲9월 회사생활 관련 법령 ▲10월 대중문화로 보는 생활법령 등의 교육이 이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희망법률상담과 전북변호사회,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고 중점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면서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어려운 법령이 알기 쉬워지고 법적 문제까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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