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와 캔,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류, 비닐, 폐형광등, 폐건전지, 스티로폼 등은 모두가 재활용폐기물이다. 이들 재활용폐기물은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가 아닌 같은 품목별로 분류해 재활용분리수거함이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폐기물을 분리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할 것으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분리 수거 하기가 귀찮다는 것 아니겠는가? 너무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오죽 했으면 각 지자체들이 나서 돈을 들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까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해 단속을 당한다면, 참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 모두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전주시가 홍보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내용을 보면 종이류는 반드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팩종류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비닐코팅 및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차곡차곡 쌓은 후 정리해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캔·고철,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유리병류는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하며 비닐은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해 배출해야 한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스티로폼류는 부착된 스티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 당연한 배출 방식이라고 보인다. 아마 그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 시민이라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왠 호들갑이냐고도 말할 것이다. 이제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사항이다.
 위에서 나열한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즉,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식을 갖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자.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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