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배심원 앞에 선다.

전주지법은 A씨(48)의 존속살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도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을 앓아 범행 당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A씨가 적극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도 새로 변경된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54분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씨 집을 방문한 마을 주민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