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4일 오전 1시 39분 무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이 머무르는 방에 침입해 잠든 B씨(19)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하루 전인 10월 3일 오후 8시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